제9조의3 (규제의 재검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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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a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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