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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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015a54 -
2023-02-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b18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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