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②** 삭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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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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