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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