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구역 해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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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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