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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