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ㆍ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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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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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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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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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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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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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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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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