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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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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