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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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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