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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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농식품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농식품이용권의 발급ㆍ운영
3. 농식품이용권 관련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공급자,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4. 농식품이용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농식품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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