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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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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