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사ㆍ등재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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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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