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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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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