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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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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