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