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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