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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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6.3.31>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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