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4조 (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다음 조문 → 제25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