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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