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 (청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