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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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2015.3.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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