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연구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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