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6조의1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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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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