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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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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