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담배사업법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7.26>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현재 조문(제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