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조사ㆍ연구)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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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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