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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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유해성분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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