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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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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