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2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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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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