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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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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