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5.2.25>

## 부칙

부칙 <제29635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9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0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0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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