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8 (자기자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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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1>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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