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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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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