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일시 차입)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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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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