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