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조정비용)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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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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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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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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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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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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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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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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