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9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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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전년도 사업의 추진 성과
2. 사업의 목표 및 주요 추진 계획
3. 예산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

**③** 법 제10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8(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으로, "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 데이터 및 다른 교통데이터"로 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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