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결격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2023.8.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