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37조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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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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