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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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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