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정보통신망이용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9, 2021.3.9>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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