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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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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