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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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0>

**③**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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