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e30a5 -
2017-07-26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f9fdc -
2013-08-1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993ee -
2013-03-2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8e41e -
2012-12-11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c0ff1 -
2012-02-0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2c98 -
2011-09-15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c7880 -
2011-04-28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d0b2 -
2010-03-12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9f2e -
2008-02-29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9303f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