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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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3.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경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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