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백서 발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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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854호,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8> 까지 생략


<199>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5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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