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자격인정

제18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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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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