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총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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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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