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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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08bc640 -
2016-01-19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타법개정)
@52c8b7e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875f6d8 -
2010-03-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195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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