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기본재산의 취득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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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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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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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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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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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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