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2조의1 (기본재산의 취득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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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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