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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